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한 복잡한 과정들 중 두 가지가 납부일 거예요.
세금과 등기 신청에 대한 금액을 각각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보면 간단하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란?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신청, 법인등기(유한책임신탁등기 포함) 신청, 인감카드 재발급, 전자증명서 신규발급, 동산·채권담보등기신청, 기타 등기(선박등기, 입목등기, 재단등기, 부부약정등기) 신청 수수료 등에 대해 수수료를 결제하게 됩니다. 큰 범주로보면 등기신청수수료인데 이 안에 등기촉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 신청명령을 진행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기신청(촉탁) 수수료 납부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http://www.iros.go.kr/
2. 전자납부>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① '전자납부' 탭의 부동산 부분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통해 들어가 줍니다. 사진을 참고하세요!
② 또는 아래 사진과 같이 메인 화면에 전자납부를 누르고 "전자납부 정보입력"으로 들어갑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①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 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② 납부정보 작성 중> 신규 클릭
③ 작성하기
해당 물건의 관할 등기소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 찾는 방법은 따로 올려드릴게요!
2023.06.23 - [생활 속 지혜/부동산 생활지식] - 부동산 생활지식 | 관할 등기소 찾기
④ 결제
임차권 등기명령은 아래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납부금액 산정 시 3,0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4. 납부 정보 확인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등기소제출용 출력 클릭하여 납부정보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하시기 전에 결제해 놓으시고 입력란에 넣으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내 돈 받아 내는데 내 돈 내고 있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하..
2023.05.29 - [생활 속 지혜/부동산 생활지식] - 부동산 생활지식 | 임차권 등기명령 한번에 끝내기 - 실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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