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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혜/부동산 생활지식

부동산 생활지식 | 관할법원 찾기 - 잘못 찾으면 나처럼 된다

by 다움아빠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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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저번에는 관할등기소 찾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관할 법원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소와 달리 복잡하여 잘못 제출하게 되면 시간이 한참 걸리게 되는데요. 

다움아빠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다움아빠는 왜 잘못 기입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줄 요약

임차권등기는 일반관할법원으로, 민사 소액 및 지급명령 등은 해당법원 관할여부 꼭 재확인

 

관할법원이란?

 

여러 종류의 법원 사이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을 관할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기 ·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의 경우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보상에 따른 소장 제출 시에 관할법원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장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준은 링크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법원 찾기 (scourt.go.kr)

 

관할법원 찾기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원(社員)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사단 또는 재단이 그

ecfs.scourt.go.kr

 

우리는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보상 관련만 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방법은 등기소와 마찬가지로 아주 쉽습니다.

 

 

관할 법원 찾기

 

다움아빠는 화성시에 거주했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걸려있던 부동산도 화성시였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전자소송 (scourt.go.kr)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아래의 링크에서도 찾을 수는 있는데 직관적이지 않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관할법원 찾기 (scourt.go.kr)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②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바로가기 탭에 아래에 보면 '관할법원 찾기'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
전자소송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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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 부동산의 주소로 찾거나 지역으로 찾습니다.

저의 경우 지역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화성시'라고 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 찾기

 

 

④ 목적에 맞는 관할법원 찾기

가장 중요합니다. 검색된 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경우 일반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보상(3000만 원 이하), 지급명령 등은 오산시 법원이 됩니다. 

 

저는 당연히 같을 줄 알고 찾아보지도 않고 소액 민사 신청하면서 바로 일반관할법원을 넣었다가 이송이 되어버려서 한 달 반이란 시간이 날아가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제 탓입니다. 여러분은 꼭 확인하셔서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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