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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혜/부동산 생활지식

부동산 생활지식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알아보기 (feat.생생 후기)

by 다움아빠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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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묵묵부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지킨다는 뜻이지요. 

전세금반환과 관련해서도 묵묵부답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임대인이 중간에 이런 자세를 취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나중에 결과로 보여줄게'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소송까지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전세계약 해지통보에 관해 알아볼 건데요.

묵시의 갱신과 연관 지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임대차 계약 시 사용하는 묵시의 갱신이란 용어를 아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하락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길 기대하고 있고 2년 전에는 부동산 급등으로 임차인들이 묵시의 갱신이 되기를 기대했었는데요. 이런 현상은 보증금의 변동폭이 커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의 갱신이 되면 종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을 위한 법률답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언제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2년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거 계획이 있다면 계약 만료일 늦어도 2개월 전에는 완료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통보를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줄요약

계약 만료로 퇴거 통보 시 전화 녹음과 문자 추천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도록 2개월 전까지 통보 필수
발송 시 필수 문구 들어가야 효력 발휘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완료 필요


Tip. 발송이 도달했다는 증빙이 남아야하기에 직전에 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방법 

해지통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체국 내용증명
  2. 문자(카카오톡)
  3. 전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방법 세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방법

 

Tip. 부동산은 제삼자이기 때문에 통보의 증거로 사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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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통보 방법 무엇이 유리할까? 

 

제가 이행신청까지 해보면서 느낀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전화녹음, 그리고 문자를 한번 더 보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의 수신을 증명할 수 없다면 통보가 안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나중에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입증을 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녹음 후에 한번 더 문자를 보내 답변받아 나중에 문자 캡쳐본만 제출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지통보를 해야 할까? 

 

전화나 문자(또는 카카오톡), 내용증명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1. 발신인의 신분과 수신인과의 관계
  2. 계약 주소지
  3. 계약 종료 시점
  4. 계약 만기 후 계약 종료 의사 표현 

 

 

전화 및 문자 통보 예시

 

아래 제가 쓴 예시를 참고하셔서 알맞게 변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님 되시죠? (전화통화 시 수신인 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00대로 00길 000 000 아파트 000동 0000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000입니다. 2023년 0월 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서 퇴거 계획이라 연락드렸습니다.
계약만료까지 00일 전이라 참고하셔서 부동산에 연락하여 다음 임차인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쉽죠?

 

우체국 내용증명 예시

저는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 통보용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은 수신이 되지 않아 문자로 다시 보냈는데 역시 묵묵부답이더군요. 이렇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했었으며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예시
우체국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생생 후기

 

저는 부동산 통보, 임대인 통화, 문자, 내용증명까지 다 했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개월 전 부동산에 통보
  2. 3개월 전 임대인 문자 및 전화
  3. 2개월 전 최후 내용증명 통보

 

진행하며 느꼈던 것은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저한테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법인과의 계약이라 연락도 힘들고 문자도 늦어서 통보와 증거 수집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게다가 4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2개월 뒤에 부동산 내놓는 늦장대응까지.. 초반에 좋은 분위기로 원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행히 보증 이행까지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팅들 읽어보시고 계획을 잘 짜셔서 혹시 모를 사항을 위한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으시길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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