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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혜/부동산 생활지식

부동산 생활지식 | 임차권 등기명령 알아보기 - 이론편

by 다움아빠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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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양이 너무 방대하여 두 편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론 편과 실전 편으로 나누어 볼게요.
이론 편 시작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사이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꼭 해야 할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등기명령을 등재시킴으로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자신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풀어줄 때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일단 손해를 본 것이기에 등기명령을 해놓는다고 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시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임대인을 압박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명령이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임차 주택에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Tip1. 부분적으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Tip2.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꼭 해지통고 할 것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기간 

 
임차권 계약 만료일 다음날, 즉 익일부터 신청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방법 

 

  • 법원 직접 제출
       :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
  • 전자 제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소송비용 : 33,000원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등본
  • 계약만료 통보 관련 증빙자료(캡쳐본) 

 

Tip.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미제출 시 보완서류로 제출 요구하므로 미리 제출할 것

 


 
 

임차권 등기명령 사건번호

 
연도+카임+5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
ex) 2023에 신청했으면 "2023카임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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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소요기간

 

  1. 판결문 : 5일 정도 소요
  2. 송달 :1주~3주 소요
  3. 등기부 등재: 1주 소요 

Tip.   폐문 부재로 반송될 경우 3회 송달 후 송달 간주(송달로 인정) 처리함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정본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정본

 
 

임차권 등기명령 후기 및 팁

 
신청에 어려운 부분은 없으나 기간과의 싸움이라 생각됩니다. 빠르면 2주, 길면 한 달이 조금 넘어서 등재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전입지가 계약이 된 상황이기에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금전적인 손실이 덜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출처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야 했거든요. 
총 33일이 걸렸는데 보완서류 제출 요청이 있었지만 바로 제출하여 큰 지연이 없이 판결문은  6일 소요, 계속된 폐문부재로 간주송달이 되기까지 20일,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재까지 7일 하여 총 33일이 소요되었네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은 계약 만료일 이전에 미리 작성해 놓고 임시저장 후 익일 0시 지나면 바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그렇게 해서 신청은 빨랐지만 임대인의 고의성인지 모를 폐문부재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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